다양한 방면에서 국제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공중보건과 관련한 국제적 협상이나 논의는 주로 행정부에서 이뤄져왔고, 입법부는 조약을 비준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국가와 국제사회가 당면한 보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 행정부 견제권을 보유한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15년 5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을 창설했습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분야 입법 활동과 정책‧제도 및 예산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별 보건의료분야 문제의 공동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정관 제2조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