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성별과 인종, 사회경제적 조건, 종교 등에 관계없이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 3항)’고 규정되어 있고, 세계인권선언에도 질병으로 결핍이 생기면 보장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문제는 한 국가를 넘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국회에서 국제보건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행정부 견제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외국 의회와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을 위해 소통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2015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 설립되었습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은 당파를 초월하여 국제보건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제보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입법 활동과 정책, 예산에 관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대비와 대응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주요 국제보건 현안의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주축이 되어 국제사회의 건강형평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주도한 최초의 의회 간 국제보건 공조 플랫폼인 ‘아시아태평양국제보건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APPFGH)’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은 국제보건 향상을 위해 한국과 국회의 역할을 고심하며,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장 박주민 드림